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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인 줄 알고 형사 고소했지만 '무죄'

사무장병원인 줄 알고 형사 고소했지만 '무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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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자금 투자·운영한 비의료인 A씨 의사와 사실혼 관계
중앙지법 "의료법 위반 아냐...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 해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2016고단7408)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주식회사 대표이사.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성형외과를 총괄 운영하면서 B의사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C의사에게 월 500만 원 및 수술 수가의 20%를, D·E의사에게는 월 1000만 원을 지급기로 공모했다.

2013년 7월 2일∼2013년 9월 3일까지 C의사 명의로 G의원을, 2013년 9월 4일∼2015년 7월 12일까지는 D의사 명의로 G의원 개설했다. 2015년 7월 13일 E의사 명의로 H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한 후 2015년 7월 28일 명칭을 I성형외과의원으로 변경, 2016년 1월 7일까지 운영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의사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의사에게 남동생의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사업자금과 개원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B의사는 빌딩을 매수했다 되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자 성형외과를 개설할 때마다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곤란한 B의사가 A씨로부터 개설자금을 차용해 다른 의사들과 함께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개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병원 개설 시점부터 자금관리·행정절차 등 병원 운영 실무에 전체적 운영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B의사의 사실상 배우자"라고 밝힌 재판부는 "병원 개설자금 등을 친정 측으로부터 조달한 A씨가 B의사의 재기와 채권 회수를 위해 다른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D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근무하기까지는 B의사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월급과 병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의료기기 리스업체 등으로부터 개설 명의인으로서의 책임만 추궁당하자 A씨와 B의사를 고소해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정해 진술하고, 법률 문외한으로서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씨의 자백만으로 다른 피고인의 좌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를 원하는 A씨와 B의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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