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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급여정지 '살생부' 관련 3가지 전망
노바티스 급여정지 '살생부' 관련 3가지 전망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3.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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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고심 대체약 여부에 운명 좌우
판매중지와는 다른 기준 적용 급여중지

크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임시대표가 지난해 국회에서 리베이트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노바티스의 생산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조만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약이 급여정지될지, 과징금 규모는 어느정도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급여가 정지될 수 있어 급여정지 조치는 사실상 해당 치료제의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바티스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긴장하는 이유다.

어떤 면에서는 형사재판보다도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가 더 중요하다.

행정처분 결과가 형사재판 결과보다 재정적으로 노바티스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급여정지 결정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쟁점을 살펴봤다.

이달 안에 끝낼 듯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이례적이다.

이미 식약처가 지난달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터라 급여정지 처분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끌고 있어 보인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이 터진지 2∼3년이 지나 비로소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행정조치가 비교적 빠른 이달(3월) 안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복지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노바티스 행정처분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판매정지=급여정지' 아니다

노바티스 약 중 일부 약은 '급여정지'를, 또다른 약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수수 규모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급여정지를 할 수 있다. 급여정지를 받은 약 중 대체약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급여정지가 어려운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한다. 급여정지 기간에 따라 해당 약의 한해 급여액의 15%에서 38%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식약처가 내린 판매중지 혹은 과징금 징수 대상약들이 급여정지나 과징금 징수 대상 약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복지부측에 따르면 두 리스트가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판매중지된 약이 그대로 급여되지 않는다는 말로 '판매중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 중 일부가 '급여중지'되는 사태가 예견된다.

급여중지 대상 약제 이미 대다수 확정

이미 급여중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약의 리스트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때 리베이트가 특정 치료제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 급여중지 대상 약제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특히 노바티스 약이 항암제나 이식후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약들이 많아 급여중지보다는 과징금 징수 대상이 많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다. 이래저래 급여정지나 과징금 부과대상 선정에 복지부의 재량권이 한껏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복지부측 입장은 단호하다.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급여중지 대상군과 과징금 대상군을 선별하는 기준을 세워 별탈없이 선별완료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대체약제 존재 여부가 급여중지 대상군 약제 선별 기준으로 중요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대체약제는 있지만 청구액이 큰 2가지 약제를 '급여중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할 예정이라 남은 일주일 안에 일부 약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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