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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꿈 꺾은 인턴 성추행 교수, 항소 '포기'

'전문의' 꿈 꺾은 인턴 성추행 교수, 항소 '포기'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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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피해자 1심 승소에 이어 가해자 교수 항소포기
대전협 "병원 지위 이용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 없어야"

 

한때 병원 '간판교수'로 이름을 날리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오던 서울백병원 정신과 A교수가 인턴 성추행 혐의를 인정,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정신과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지위를 이용한 교내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벌어졌던 서울백병원 정신과 A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피해자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원고 1심 승소에 이어 가해자인 교수가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3년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시켰다는 게 드러나 소송이 진행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 및 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년 초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역시 2016년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서울백병원에서 파면당한 후 다른 병원 봉직의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라며 "해당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였다.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해당 전공의들의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이다. 병원 구성원들이 병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가해자를 그 지위를 이유로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이제라도 사법정의가 구현된 데에는 2015년 성희롱 제보가 병원에 접수되자 즉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데 큰 공이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 조사에서 사건을 당시 전해들었던 동료 인턴들이 진술서를 제출해줬다. 본인들의 불편함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먼저 바로잡고자 한 해당 전공의들은 좋은 주변인의 귀감이 된다"라며 "2015년 당시 병원측의 즉각적인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앙산부산대 병원에 대비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피해자 전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해당 병원 및 가해자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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