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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국회 원격의료법 심의 '중단'

"시기상조" 국회 원격의료법 심의 '중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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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유보'
대선 이후 새 정부 수립 지나야 재개 여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 유보 및 다음 회기 재심사를 결정했다. 심사 유보 이유는 아직 이견이 많고, 법안을 심사할 정도로 재반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의협신문 김선경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대선 뒤 새 정부 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많고, 심사를 진행할 만큼 재반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 심사 유보 및 다음 회기 재심사 결정에 동의했다.

모 위원은 성급하게 법을 개정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열거하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역시 성급히 개정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에 다른 점이 많아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앞서 합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직후 바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박인숙 의원의 심의 연기 요청으로 다소 늦게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 의원은 자신이 당내 회의 일정을 마치고 법안소위에 출석한 이후에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재근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요청을 수용했다.

오전 11시 10분경 박 의원의 법안소위 참석 후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이 심사 착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고, 곧바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내용과 대상을 대폭 축소해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회의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개정안 재심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미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 국회가 열리기 쉽지 않다. 

5월 조기 대선 결과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교체가 확실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순탄하게 임명된다 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추진 세부 방향이 결정된 후에나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의료영리화 논란과 맞물려 있어, 새 정권 출범 초기에 서둘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원격의료법 심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소식에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 보건복지부 조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법이란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료의 근본 틀을 해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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