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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AIDS·만성폐질환 '호스피스' 대상 추가
만성간경화·AIDS·만성폐질환 '호스피스' 대상 추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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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호스피스는 올 8월, 연명의료결정은 내년 2월부터 적용

이미 호스피스 대상인 암 외에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호스피스 대상 적용 시기는 올 8월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호스피스 대상에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호스피스 대상을 규정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 연명의료계획서 등 서식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역시 마련렸댜.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동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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