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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의약품 리베이트 현직교수 징역 6월 선고
부산발 의약품 리베이트 현직교수 징역 6월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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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M도매상 대표에 징역 4년...대학교수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
제5형사부, 벌금 최고 4억 원·추징금 4120만 원...배임수죄·의료법 위반 적용

▲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부산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이 대학병원 의사 K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4120만 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학병원 교수에게도 배임수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과 추징금 처벌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형사 사건(2016고합542·2016고합692 병합)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수년간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M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M주식회사에 대해 1억 173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M주식회사 직원과 대학병원 직원도 벌금형을 받았다.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따른 금품 제공, 골프·여행·유흥 등 접대비 마련, 자녀의 해외 유학 경비 등을 마련키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키로 마음을 먹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 1월 18일경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의약품 구매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M주식회사 법인 자금을 송금하거나 아들과 딸을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28억 1999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리베이트 자금 조성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177회에 걸쳐 16억 7403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또 1만 464건의 AC병원 처방 정보를 내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C병원 교수인 F씨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의료기기 수입업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A씨에게 총 1563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G교수는 2935만 원을, H교수는 1482만 원을, I교수는 2345만 원을, J교수는 497만 원을 받았으며, K교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20만 원과 판매 촉진 목적으로 3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D병원장인 L씨 역시 1467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의약품 도매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약사법 위반·배임 중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교수에게는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F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추징금 1620만 6000원), G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935만 원), H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추징금 1482만 원)·I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추징금 2345만 원), J교수에게 벌금 400만 원(추징금 497만 원), K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4120만 원), AD병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추징금 1467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에 가담한 M주식회사 직원들은 벌금 200만 원을,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관리부 팀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징역형을 받은 A씨와 K교수를 비롯해 검사측도 항소장을 제출, 상급 법원 재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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