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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원격의료법 심의 미뤄

국회 보건복지위, 원격의료법 심의 미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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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건보료 부과체계 우선 논의...22일로 넘겨
복지위 전문위원실,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도 '부정적'

▲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내일(22일)로 미뤘다.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1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22일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선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5개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보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고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은 여섯 번째로 심사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심사가 길어질 경우 의료법 개정안 심사 자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문위원실 의견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반대의견을 의식해 보건복지부가 내용을 대폭 수정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의견을 해당 개정안 심사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 21일  열린 제 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서 '진단과 처방'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처방 대상에서 고혈밥·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을 제외됐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처방을 허용하는 대상 환자에서도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등으로 한정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원격의료 내용도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진단에 수반되는 진료 행위로 축소하고,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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