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오토바이도 무면허 사고면 자가부담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보 급여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했고, A씨는 공단 처분이 부당하므로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로 도로를 주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돼 건보급여가 제한된다"라며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