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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마지막 연도'가 '기준'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마지막 연도'가 '기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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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로 의견수렴
환자경험 평가로 외부기관 위탁조사 조항도 신설

 
적정성평가의 가감지급 평가기준이 명확해진다. 자료수집이나 신뢰도 점검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적정성평가 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경우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급여비를 가산·감액지급한다.

적정성평가의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도 관련 협회에 두달 전 사전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령 2016∼2017년도에 걸쳐 이뤄지는 평가일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가감지급한다는 것으로, 지급기간을 명확하게 보완했다"라며 "적정성평가 실시 안내도 관련 협회에 2개월 전에 반드시 세부내용과 계획을 알려줄 것"이라 밝혔다.

적정성평가 수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첫 시행되는 환자경험 평가시 전화 설문조사를 외부업체가 실시하는 데 따라 신설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평원이 요양기관들이 자출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환자경험 평가에서 전화설문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됐다"며 "환자경험 평가로 인해 마련된 조항이나, 향후 학회 등 다른 전문단체에 조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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