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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관리 착수

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관리 착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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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과 주기 등 알려주는 SMS 서비스도 시행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사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20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정보를 활용,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및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장비별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장비 미신고로 인한 급여비 환수 등 요양기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오영식 심평원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한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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