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20일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중단 촉구
국회 법안 소위 겨냥...원격의료 강행 땐 전면 투쟁 나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국회는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라고까지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까지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꼼수"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하고 ,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 통과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전념해야 한다"고 충고한 전남의사회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준엄한 경고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면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은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