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통과 위한 전략...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이목'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서 만성질환 진단·처방을 제외하는 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더 넓은 개념인 'ICT의료'로 변경했다.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환자에서도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 제한 환자 등만 남기고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 등도 삭제했다
원격의료 내용도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진단에 수반되는 진료 행위로 축소해 전체적으로 처방 내용이 삭제됐다.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명시했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의 경우 예외를 적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금지'는 내용은 '정보통신 활용 의료만 하는 의료업 금지, 기관당 환자 수 제한'으로 수정됐다.
의사 면책 관련 내용도 기존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 아닌 시설·비 결함'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원격의료 시행 신고 시 의사회(중앙회, 지부) 협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가능'을 추가해 사실상 원격의료 시행에 의료계 참여를 확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대폭 수정은 19대 국회에서 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지 9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내용을 가능한 삭제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된 원격의료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법안 심사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