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뒤늦은 2년치 환수통보, 건보공단 이대로는 안 돼"
"뒤늦은 2년치 환수통보, 건보공단 이대로는 안 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0 10: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지급 급여비, 뒤늦게 발견해 최대 2년 지급까지 환수
경기도의사회 "사전계도 형태로 안내하도록 개선" 요청

 
경기도의사회가 요양급여비 지급 시스템 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뒤늦은 환수 통보는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올해 2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진 당일, 검진 외 질환에 대한 진찰료를 100% 산정했기 때문으로, 기지급된 급여비 50%를 환수하겠다는 것.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여기에는 2014년 12월 분도 포함됐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 된 것이다.

의사회는 "건보공단 환수 업무의 절차상 하자로 업무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공단의 청구 업무는 인터넷 포털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지급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주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변경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에도 뒤늦게 환수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현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서 '왜 이제야 환수하느냐'라고 항의해도 건보공단은 '업무가 많고 인력이 없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는 단순히 급여비 환수 예정 통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공단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심평원 및 공단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