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사전계도 형태로 안내하도록 개선" 요청
경기도의사회가 요양급여비 지급 시스템 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뒤늦은 환수 통보는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올해 2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진 당일, 검진 외 질환에 대한 진찰료를 100% 산정했기 때문으로, 기지급된 급여비 50%를 환수하겠다는 것.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여기에는 2014년 12월 분도 포함됐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 된 것이다.
의사회는 "건보공단 환수 업무의 절차상 하자로 업무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공단의 청구 업무는 인터넷 포털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지급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주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변경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에도 뒤늦게 환수에 나서는 것은 인터넷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현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서 '왜 이제야 환수하느냐'라고 항의해도 건보공단은 '업무가 많고 인력이 없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는 단순히 급여비 환수 예정 통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공단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심평원 및 공단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