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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원격의료 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원격의료 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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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내주 심의 예정
의협 "국민 건강, 환자 안전 치명적 위해" 경고
 

국회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률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법률안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는 원격의료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로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선 원격의료 보다 방문대면지료를 통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검사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마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원격의료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은 "여·야가 합의해 의료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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