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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지정위원회 역할 '품목조정' 한정
안전상비약 지정위원회 역할 '품목조정' 한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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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객관성 확보 위해 위원 명단·회의 결과 공개 결정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고유 역할인 '품목조정' 이외에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제도 존폐, 의약품 재분류 논의로 확대하려는 약계 일각의 시도를 일축했다. 

애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로 규정됐던 위원회의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품목조정으로 한정했다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약계 일각에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지속 여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정리하자는 의미로 분석됐다.

나아가 위원회 논의와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했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했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위원회의 본래 역할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이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역할에 품목조정 이외에 대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4월 중순에 개최될 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10명의 위원은 ▲강윤구(위원장),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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