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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환자안전'과 관계 없다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환자안전'과 관계 없다고?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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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외국 리뷰논문 발표
전공의특별법 본격화되는 만큼 병원 시스템 점검 필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이 오히려 환자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주당 80시간 수련법칙을 지키면서도 환자안전에 만반을 기하려면 원내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의협신문 박소영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제1회 환자안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외국 논문들이 있다. 환자안전을 위해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이 환자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 직후 본지와 만난 이 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이 술기를 배울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외국도 외과의 문제점을 주로 언급한다"며 "수련시간 제한으로 전공의가 퇴근해버리면 남겨진 환자상태를 다른 스텝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수련시간 감소와 환자안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같은 연구가 없다. 환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언급한 리뷰 논문(Resident duty hours)을 보면 '수련시간 단축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 즉 환자안전이나 전공의 교육 및 삶의 질 향상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몇몇 연구에서는 전공의 교육에 있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무엇보다 수련시간 변화는 본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근무시간 단축이 환자안전을 향상시켰다는 확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있다. 수련시간 단축이 본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공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전공의 교육에 잠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리뷰 논문(The effect of restricting resident's duty hours on patient safety, resident well-being and resident education)도 마찬가지였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며, 이는 환자안전이나 전공의의 삶에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익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수련시간 단축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 즉 일의 단축이나 인수인계 증가, 교육기회 감소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외국 결과인 만큼 국내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말이면 주당 80시간 수련이 본격화된다. 병원들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비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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