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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총회, 회장 선거제 개선 두고 공방 끝 파행

약사회 총회, 회장 선거제 개선 두고 공방 끝 파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3.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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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임총 열어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등 반대 결의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폐지 등을 결의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물론 올해 예산안까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빠른 시간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회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보인다. 

약사회 집행부는 이날 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일부 시도약사회장들이 또 다른 선거개선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결국 정족 수 미달로 긴급동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집행부 개선안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벌였고 이에 실망한 많은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결국 정관개정안은 물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조차 심의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측은 빠른 시간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무공백을 막을 방침이다.

이날 정기총회 심의안건 토의에 앞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폐지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됐다.

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해 ▲안전상비약 판매제 폐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철회 ▲공공 심야약국과 의원-약국 당번제 도입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약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갯수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약사회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제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약사회에 힘을 실었다.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원유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윤종필·김승희·김순례·나경원·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남인순·김상희·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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