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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설명회 지출보고서에 '면허번호' 기재 제외"

"약품설명회 지출보고서에 '면허번호' 기재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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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관련업계 요구 수용...자필서명·소속기관·전문과목만 기재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약품설명회, 의료기기업체 제품설명회가 지출보고서 작성 시 참석 의료인의 면허번호 기재하도록 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서명과 소속기관, 전문과목 등은 기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제약사 약품설명회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에서 참석 의료인 확인 서식안을 확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시행을 앞두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출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사례금 지급 등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자필서명, 소속기관,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업계는 '면허번호' 기재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약품이나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의료인에게 면허번호 기재까지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난색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 면허번호 기재는 제외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참석 의료인 본인 확인과 일명 '배달 사고' 차단을 위해 자필서명, 소속기관, 전문과목 등만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해될 예정이다. 우선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 중 입법 예고될 전망이며, 이후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와의 회의에서 의료인 서명 기재 조항은 유지하되, 면허번호 기재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개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취지에 따라 면허번호 대신 소속기관과 전문과목을 기재해 참석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제약협회에서 제약사 CP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단순히 보건복지부 입장만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과 지출보고서 서식 취지를 업체 실무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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