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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국민감사' 청구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국민감사' 청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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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잘못된 유권해석...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초래"
한특위, 1104명 청구인 모집...보건복지부 사무처리 위법

▲ 감사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해 오다 2014년 3월 19일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한특위는 "2014년 3월 19일자 유권해석은 잘못된 결정(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와 관련기관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자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라고 밝힌 한특위는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의학적 질환에 관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과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질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 우려를 막기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집했다"면서 "감사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제도' 또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교육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요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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