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성형외과의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생체실험'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 회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성형외과 대리수술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창고형 하도급 유령수술' '생체실험' 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료계의 왜곡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8일 징계심의 부의 안건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1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적절하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전체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심의를 부의하게 된 것"이라며 "김 회원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중앙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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