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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신청한 가입자에게만 발급"

"건강보험증, 신청한 가입자에게만 발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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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일률 발급 예산 50억, 절감 필요"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운영위원회).
건강보험증을 발급 신청을 한 가입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증 일률 발급에 쓰이는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운영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증은 일률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이 일률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문정림 전 의원(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지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은 총 198억 8700만원이며, 이중 179억 1000만원(87%)이 우편비용이고, 18억 6500만원(9.4%)은 용지비, 7억 1300만원(3.6%)은 용역비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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