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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부작용 주장 1억 원 손해배상 제기했지만
약물 부작용 주장 1억 원 손해배상 제기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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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요 검사 통해 신장 기능 지속 관찰...의료진 과실 없어
재판부 "의사 침습행위로 인한 것 아니면 설명의무 대상 아냐"

▲ 서울고등법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때문에 신장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가 B대학병원(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2014나2027270)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9월 16일 운전 중 후방 추돌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과 경부 통증을 호소하며 2002년 9월 18일∼10월 7일 B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보전적 치료를 실시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004년 11월 25일경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 신염 증후군'(C증후군)을 확인한 B대학병원 의료진은 2006년 6월 26일경부터 2010년 9월 13일경까지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솔레톤을 처방했다. A씨는 2012년 2월 28일경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A씨는 "C증후군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원인이 돼 발병할 수 있다"면서 "B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C증후군이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처방했으므로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막성 사구체신염 혹은 막성신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복용해 의해 막성 사구체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솔레톤은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어 투약으로 인해 급성 신부전이나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장 기능에 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A씨의 신장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3년 5월 9일경부터 2010년 1월 12일경까지 지속적으로 혈액검사를, 2004년 11월 23일경부터 2010년 6월 8일경까지 요검사를 실시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재판부는 "C증후군으로 진단받은 2004년 11월 26일 당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농도는 19.2mg/㎗(참고치 5-23mg/㎗),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1.4mg/㎗(참고치 0.6-1.3mg/㎗)로 솔레톤 투여 기간 동안의 혈중요소질소 17-20mg/㎗,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1.3∼1.5mg/㎗인 점을 보면 C증후군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료진이 면밀히 관찰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C증후군 진단 이전 건선·선천 비늘증(congenital ichthyosis)·비염·요도염 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처방된 다른 약물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약물로 인한 사구체 질환은 대부분 복약을 중단하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0년 9월경 이후로는 솔레톤을 처방받은 바 없음에도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등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난 2008∼2009년 무렵에도 지속적으로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며 "의료진으로서는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소염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디클로페낙 외에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C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상의학상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약물 처방에 의해 C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C증후군 발병 후 신장 기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솔레톤의 투여를 계속한 이상 약물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94다27151·2000다46511)를 인용,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약물 처방으로 인해 막성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발생했다거나 기왕에 이환된 질병이 더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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