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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특례법 제정 시급
신약개발 특례법 제정 시급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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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약개발R&D특례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신약개발에 장기간(10~15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내 대다수의 제약업체가 영세기업인 현실을 감안,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년 평균초과분 연구개발비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율 40%를 80%로, 연구설비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50%에서 100%로, 인력개발부문 세액공제율은 15%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같은 의견을 취합, 제약산업육성(안)을 마련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례법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스테일리아의 경우 R&D 지출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G7 대부분 국가들이 R&D 세제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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