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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제도 모범 운영...장·단점 살핀다

촉탁의제도 모범 운영...장·단점 살핀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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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지역구 의원 간담회 추진
이향애 회장 "협동조합·반상회 횔성화...경영 도움줄 것"

▲ 이향애 서울 성북구의사회장
서울 성북구의사회는 21일 베스트웨스턴아리랑힐호텔에서 열린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촉탁의제도를 비롯해 반상회·협동조합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은 지역의사회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촉탁의제도 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23곳 요양시설 중 14곳에서 지역의사회 촉탁의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촉탁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시설장이 촉탁의를 직접 지정하던 방식에서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역의사회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촉탁의사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신청자를 요양시설에 추천하도록 했다.

촉탁의사 초진 활동비는 1만 4410원이며, 재진 활동비는 1만 300원이다. 방문비용은 시설 방문당 5만 3000원으로 정했다.

"촉탁의제도 모범구로서 제도의 장·단점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 회장은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통해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고,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상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칙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3월 25일 개최되는 제71차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북구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의료자율지도위원회 개최 △의료사고 대책위원회 운영 △지역 의원과 입법간담회 △실사 등 회원 고충처리 활성화 △건강보험 문제점 개선 연구 △회비 징수업무 쇄신 △홈페이지 활성화 △의협 등 의료정책 업무 협조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예산보다 1251만원을 증액한 1억1533만원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원외처방 약제비 병명누락 시 삭감 대신 환자 청구이력 조회 우선 확인 ▲진통소염제 성분 외용제 재급여화 ▲자동차보험 청구 간소화 ▲노인정액제 조속 실행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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