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MBC TV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중재신청이 '중재불성립'으로 결정났다.
의협은 지난달 4일 MBC TV가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이란 프로에서 "동네 병의원의 73.1%가 의료비를 부당청구했다" 는 방송을 내보내자 MBC측에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MBC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MBC측은 사과방송을 이미 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73.1%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수진자 조회 결과 451만건 가운데 0.018%만이 부당청구나 청구착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해 방영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사 전체를 매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중재안이 너무 미약다고 판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MBC도 정정보도를 하기 어렵다고 밝혀 결국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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