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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입법예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입법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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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 2인 진단 의무화 다소 '완화'
강제입원 범위 구체화...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동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예외 규정이 마련됐으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강화를 포함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40일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기본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범위를 구체화 했고, 강제입원 시 2인 진단 의무화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였던 강제입원 대상 환자 정의를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새롭게 정리했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정의를 25개 법률에서 준용해 직업·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과,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외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정신질환자 등 주요 당사자로 구성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을 운영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자문단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사회복귀시설협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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