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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醫 "의사 전과자 만드는 현지조사 시정하라"
종로구醫 "의사 전과자 만드는 현지조사 시정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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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문제점 발굴 및 의료사고 신속대처 추진
공단의 실적 올리기식 현지조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종로구의사회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에 반발하며 강한 단합을 촉구했다. 개원의 두 명의 자살을 불러온 현지조사의 개선도 요구했다.

종로구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강현수 종로구의사회장
강현수 종로구의사회장은 "의료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긴급체포권 등의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대응은 미흡했다"며 "의사들이 모두 단합한다면 정부나 입법부도 함부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해 강릉과 안산에서 벌어진 개원의 자살사건도 언급하며 현지조사를 비판했다. 강 회장은 "비통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과 과중한 처벌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히 두 개원의 모두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기과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실적 올리기식 함정조사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의료계를 옭아매는 적정성평가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종로구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안으로 △의료제도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공제회 가입 독려 및 의료사고시 신속 대처 △환자 유치 및 과대광고행위 시정 △관내 대학병원 등 유대강화 △합리적 의약분업제도 의견 개진 △정당 및 정당후원회 가입 등을 결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5871만원)보다 233만원 늘어난 6105만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는 △적정성평가 및 융합심사 폐지 △노인정액제 상한선 3만원 인상 및 본인부담금 2000원 또는 15% 정률제 △개원 신고시 의사회 경유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 △비합리적 수가 현실화 △쌍벌제 폐지 △불법적 현지조사 폐지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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