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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사용권장지침 제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권장지침 제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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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키로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인쇄작업중인 이 지침을 금명간 책자로 만들어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국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열어 1차 지침안을 발표한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제제로 나누어 '치료 권장기준'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 지침을 통해 증상별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약제 사용시 공통적으로 증상 개선에 따른 지속 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도록 했다.

의협이 소화기관용약제에 대한 치료권장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파탄난 건보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화제 등 6,000여 품목에 대한 급여제한 고시를 시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특히 의료보험 시행 이후 처음 제정된 이 Practice Guide Line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기준에 의해 진료비가 일방적으로 삭감당하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의료계가 학문적 판단에 의해 능동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과 관련, "이 지침은 일반적·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하며,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사례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는 원칙을 세우고, 특히 "앞으로 의학발전에 따라 이 지침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 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제정 경위

▲2002년 6월 28일=보건복지부, 소화기관용약제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고시
▲8월 6일=의·정, 동 고시 전면폐지 합의
▲8월 14일=복지부, 고시 철회
▲10월 14일=의협, 소화기관용약제사용권장지침제정위원회 개최
▲12월 18일=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3년 1∼3월(5회)=의협, 지침제정소위원회 개최ㅡ의견 조정
▲3월 18일=의협·학회·개원의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 지침안 의결
▲3월 19일=의협 상임이사회, 최종안 의결
▲4월 1일=의협, 소화기관용약제사용권장지침 보건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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