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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폴 1톤 쓴 성형외과의원...의료광고 무질서 '방치'
포폴 1톤 쓴 성형외과의원...의료광고 무질서 '방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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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음성광고, 수술 전·후 광고는 세계 어디도 없어
박영진 이사, 의료광고 쌍벌제·긴급행정 명령권 신설 등 제안

불법 의료광고 피해를 줄이려면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게 된 만큼  의료인 실명제, 긴급행정 명령권 신설 등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박소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2일 제2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긴급행정 명령권 신설 ▲의료광고 쌍벌제 ▲의료인 실명제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인이 진료행위시 보건소 신고의무화 등을 제안하며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한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지난해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의원에서 프로포폴 1톤을 썼다고 조사됐다. 홈페이지에는 의원들 십수 명이 등록돼 있지만 보건소에 신고한 수는 고작 4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 의료광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소속 의료진을 기재하고, 소속이 아닌 의료진이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마취과 의료진 등도 진료상황을 보건소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 이래야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바탕도 된다"며 "의료인 실명제를 꼭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사기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을 솎아내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로 활용하는 점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료를 상업적 행위로 간주하며 초상권으로 광고하는 사기형태라는 것이다. 광고쌍벌제의 도입도 필수라고 했다. 광고 주체와 함께 불법 광고를 일삼는 대행사나 업체도 함께 처벌해야 근절될 것이란 의견이다.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면 긴급행정 명령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환자가 죽었다. 그런데도 다음날 지하철에서 그 성형외과의 광고가 나왔다. 사람이 죽었는데 광고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성형외과와 연결된다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이같은 음성광고는 듣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광고 유형 확대해야"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세부유형 확대 및 시도지사에게도 의료광고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은 "서울소재 성형외과의 75% 이상이 의료법 위반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의 세부유형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의료광고 ▲선정적 의료광고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주소를 적시한 광고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광고 ▲언론·방송매체 의료인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를 게재한 광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학력·경력을 게재한 광고 ▲민간 비의료기관의 추천 및 선정을 게재한 광고를 제안했다.

이은우 변호사(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는 광역자치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의료법 개정을 언급했다. 의료법과 약사법만 비교해보더라도 약사법은 규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지만 의료법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돼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약사법은 물론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정책수립과 집행의 주체로 돼 있다"며 "의료법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의 경우 교통수단이나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 같이 자치구 범위를 넘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시도지사의 규제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장의 행정권한 행사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미비하다. 의료법의 각 규제별로 어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최소한 의료광고와 관련한 규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불법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의료법상 처벌 주체에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경우 시도지사도 포함돼 있다. 시도지사에게 관리감독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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