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자격유지(제9조 2·신설) ▲임원(제10조) ▲윤리위원회(제57조) ▲징계절차(제62조) 등 모두 4개항에 대한 개정안을 12일 열리는 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이사회와 법·정관토의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중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조항은 '의권투쟁' 등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토록 했으며, 제10조 임원에 관한 내용은 현행 3명 이내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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