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2:59 (목)
정관개정안 상정 준비

정관개정안 상정 준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4.0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정관개정안이 오는 26일 의협 정기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자격유지(제9조 2·신설) ▲임원(제10조) ▲윤리위원회(제57조) ▲징계절차(제62조) 등 모두 4개항에 대한 개정안을 12일 열리는 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이사회와 법·정관토의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중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조항은 '의권투쟁' 등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토록 했으며, 제10조 임원에 관한 내용은 현행 3명 이내의 상근 임원을 증원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