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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규제, 자진신고 감면...사무장병원 척결방안은?

의료생협 규제, 자진신고 감면...사무장병원 척결방안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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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 등 제안

▲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박소영
체납금액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지급보류 시기 앞당기기 및 개설자의 처벌 강화, 자진신고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다만 현 행정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보공단 직원에게 이를 위임하자는 제안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 건보공단이 담당하는 의료생협 인가요건도 강화,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것도 제안했다.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방안으로는 지급보류 대상요건 확대 및 시기를 조정하는 건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불법개설 유형에 대해 수사개시 사실 확인시점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하는 것이다.

다만 선의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을 비율적으로 집행한다든가 혹은 요양급여를 지급가능 급여와 보류대상 급여로 구분해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 혹은 공모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도 언급했다. 요양기관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부당이득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 대상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을 분리해, 운영에 대한 항목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적극 도입도 요구했다. 복잡·다양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금융감독원 사례와 같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을 불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파산자 및 고령,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입법이 조속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자나 면허정지 의료인 등이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지실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한 공공의료의 확대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주로 개설, 운영된다며 공공인프라 확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발붙일 곳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장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비급여라며,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도 언급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과 해당 기관, 또 해당 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고나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으며, 급여비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개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로 앞당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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