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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실에 안맞는 정관' 개정 작업 본격화
의협 '현실에 안맞는 정관' 개정 작업 본격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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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산하 정개특위, 3월 5일 공청회 개최
대의원 보궐선거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등

대한의사협회가 시대적 흐름과 현실 변화를 반영한 정관 개정에 본격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 이하 정개특)는 오는 3월 5일(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은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정개특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작업 진행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의협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를 정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권건영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청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권건영 위원장)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박형욱 간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김광만 선거관리규정소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백진현 중앙윤리위원회규정소위원장) 등 주제발표에 이어, 중앙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대한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여자의사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패널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간 의협의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은 있었으나, 긴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개특 위원들간에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기하고 오랜시간 축조심의를 거쳤다. 최종 목표는 총회에 더 좋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참신한 의견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건영 정개특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짧은 기간내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했다. 형식적인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가능한 참석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개정작업에서 놓친 부분들은 많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권건영 부의장이 위원장을,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가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집행부 상임이사 3명,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명, 전공의협의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위원 각각 1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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