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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뇌물에 이면계약서까지...심평원 급평위원 구속기소
1억 뇌물에 이면계약서까지...심평원 급평위원 구속기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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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뇌물약속·배임수재·뇌물공여 등 혐의 발표
심평원 "현재 내부 확인 중이며 관련조치 마련할 것"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급평위원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심평원은 현재 해당 사실을 내부 확인 중이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불구속 기속된 현 심평원 상근위원에 대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27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61세,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약사)는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했다. 1억원에는 현금 8000여만원 및 술값, 호텔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부산지검은 A씨를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심평원 위원직 임기만료 후 제약회사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A씨로부터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제공 등 대가로 약 600만원을 수수한 심평원 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씨(62세, 의사)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 제약회사로부터 주사제 등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부산 소재 병원장 C씨(47세, 의사)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제약회사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서울 소재 아동병원 의사 D씨(70세, 의사) 및 금품 공여한 제약회사 임직원 3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A씨는 심의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제약회사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관련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 1000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2016. 5.29)되기 이전의 범행이므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심평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 사실에 대해 내부 확인에 들어갔다. 특히 현 상근위원인 B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내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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