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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I 모니터링 편법 운영, 흉부외과 뿔났다

TAVI 모니터링 편법 운영, 흉부외과 뿔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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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학회, "흉부외과 동의 없이 시술은 고시합의에 어긋나"
밥그릇 싸움 오해 말라...모니터링 통해 평가 제대로 하자는 것

심장내과(순환기내과)에서 주도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타비:TAVI)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자고 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 타비 시술을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통해 3년 간 데이터를 추적 및 평가하기로 했으나 2015년 12월 14일 첫 모니터링 자문회의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타비 시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도고 있으나,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트팀을 구성해 치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타비 시술을 위한 하트팀은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 2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또 참여의사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타비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타비 시술을 위해 하트팀 구성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심장학회 관계자들이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고시안을 합의했으며, 2015년 6월 1일 마침내 고시가 공표됐다.

고시안은 타비 시술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며, 시술 전 하트팀의 논의 후 하트팀 전원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또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술 전, 중, 후 자료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고시 후 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타비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타비 시술은 3년 간 선별급여(보험 20%, 환자본인부담 80%)되며, 3년간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해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재평가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결론지어지면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병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시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해 제도권 안으로 들이자는 것이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의 밥 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자문회의가 심사평가원의 편법적인 운영으로 타비 시술의 유효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시술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성호 학회 감사(을지병원)는 "고시 공표 이후 첫 모니터링 자문회의가 2015년 12월 14일에 있었으며, 이 때 회의에서 고시 이후 6개월 간(2015년 6월 1일∼2015년 11월 30일) 모니터링 결과 70% 정도가 적응증을 따르지 않았고, 적응증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하트팀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기로 했음에도 불분명하게 자료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첫 회의에서는 하트팀 전원 동의 없이 시행한 점에 있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빠른 시기안에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학회 고시위원회 이사(서울대병원)도 "안타깝게도 2015년 12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지난 1년 간 흉부외과학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평가원에 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흉부외과학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타비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로 3년간의 평가를 통해 추후 시술을 재평가하기로 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심장내과에서 타비시술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흉부외과 의사의 동의를 구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의 주도하에 타비 시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하트팀)와 사전에 논의하고 전원이 동의할 때 타비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태윤 흉부외과학회 차기이사장은 "현재까지 모니터링 자문회의가 잘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다른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타비 시술에 대한 재평가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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