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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30년' 여가위 통과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30년' 여가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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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체회의 의결...28일 법사위 상정 '주목'
예외규정도 삭제...의료계 '방어진료 확산' 우려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29일 국회에서 주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공청회'.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된다.

여가위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며, 만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우려가 심각하다. 다만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어 법사위 제2 소위원회로 부쳐지면 내달 2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된다.

현행 아청법은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10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결과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위헌 결정 이유는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치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의사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 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벌금형 선고 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가위 개정안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나아가,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협의 의견과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 포함됐던 취업제한 예외 규정 즉,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삭제해 버렸다.

애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성범죄 의사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년 취업제한 이하로 형량이 차등화될 것이라 기대했던 의료계는 최고 형량을 취업제한 3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여가위를 통과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와 법률의 최소침해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아청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여성가족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의협은 특히 아청법 개정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청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의사가 환자 진료를 주저하고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결국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결과적으로 이런 의료전문가 단체의 걱정과 우려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료현장 "방어진료, 불필요한 검사 양산 불가피" 우려
여가위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 처벌 강화 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현장에서는 성추행 등에 대한 오해로 촉진 등을 피하고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가 늘어나는 등 '악 결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촉진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며,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성추행 등으로 오해 받는게 두려워 환자에 대한 촉진을 주저하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양산하는 등 방어진료를 하는 상황이 늘 것이며, 그 결과 정확한 진단에 차질을 빚는 악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질 수술, 유방미용성형, 산부인과 내진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일부 환자의 경우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의료인을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도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취업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큰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해야만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샤프롱 제도(제 3자 입회)' 등 진료 원칙 준수 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대한 사전설명 등 진찰 원칙을 준수했다면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주요 입법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업제한 대상을 포괄적인 의료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금지 등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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