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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화사고 위험 높여"

"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화사고 위험 높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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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터넷 방송(KMA TV) 기획영상 통해 지적
복제 약 효능 80~120% 차이...'상품명처방'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인터넷 방송 (KMA TV)의 기획 영상 '성분명 처방 의무화' 편을 22일 공개했다 (사진=영상 캡쳐)

대한의사협회가 영상 콘텐츠로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22일 인터넷 방송(KMA TV) '알고 있었나요?' 코너의 두 번째 기획 영상 '성분명 처방 의무화?!' 편을 공개했다.

김금미 의협 공보이사가 내레이션을 맡은 영상은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의 개념을 설명하고,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기 위해선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효능을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한 복제약은 오리지널약 효력의 80~120%여서,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어떤 제약회사가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 약효 차이가 발생한다.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약효를 발휘하는 약을 꾸준히 투여하는 것이지만, 성분명 처방으로는 치료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약국마다 비치된 약의 제약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의사의 예측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효능의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고용량 또는 저용량 약 투여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영상은 "처방 따로, 약 따로인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반면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경우, 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다. 같은 제약회사의 약은 일정한 효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증세를 보고 안전하게 약을 줄이거나 늘려 본인이 예측하는 효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의사가 환자를 정확히 진찰한 후 증상에 따른 가장 적합한 약의 상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내린 처방에 충실한 조제 및 성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말 개국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 지식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첫 번째 기획 영상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방의 세계화?!'였다. KMA TV 영상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의협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KMAsns),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hekmaplay)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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