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점안제 '1회용' 표기 의무화 통해 재사용 막는다

점안제 '1회용' 표기 의무화 통해 재사용 막는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2.21 17: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강화조치 발표

 
1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제품명에 '1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한 안전사용 강화조치가 21일 발표됐다.

식약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1회용' 표기 의무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리캡 용기란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어 투약 후 남은 점안제를 뚜껑을 닫아 보관했다 재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식약처는 1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제품명에 '1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휴대용 보관용기를 함께 주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도 담도록 권고하고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약사회에 환자를 대상으로 1회용 점안제 재사용 방지교육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20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1회용 점안제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대한안과의사회의 반발을 샀다.

안과의사회는 당시 "식약처가 명확한 근거나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예고했다"며 반발했다. "1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금지하면 환자 부담이 대략 3~4배 커지는데 근거없이 막연한 우려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번 식약처 조치에 대해 "공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