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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건 급여기준실장 "정확한 접근, 유연한 적용이 관건"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정확한 접근, 유연한 적용이 관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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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2년간 '급여기준 원칙' 개정안 설립 계획
의료계 스스로 경고·계도할 수 있는 자정시스템 필요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로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획일적 심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일이 어쩌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년 전 2016년 3월,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으로 임명된 지영건 실장은 의사 출신 학자다운 면모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급여기준 일제정비만이 아니다. 모호한 기준과 수준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의사출신 학자로 심평원 급여기준실을 맡은 지영건 실장 ⓒ의협신문 박소영
17일 본지와 만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남은 2년간의 임기 중에는 급여기준 설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 고시 등의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과 별표 2(비급여 대상) 개정안이 그것이다.

그는 "급여기준에 대해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와 심평원, 건보공단도 이해가 부족하다"며 "특히 임상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을 많이 혼동한다.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그것"이라며 "임상진료지침은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급여기준은 진료비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이다.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수술 후 처치를 하루에 1번만 급여산정하는 것은 병원에게 환자 처치를 하루에 1번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1회 이상 이뤄지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는 조건인 것이다.

지 실장은 "처치 등 반복치료에 대한 횟수제한의 근거 및 초과허용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또 검사에서의 선별 목적과 확진 목적에 따른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적응증과 급여기준간 혼동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항암신약 등 고가기술에 대한 별도 급여기준 원칙도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근 강릉과 안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사 자살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사마귀제거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는 모호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지 실장은 "사마귀제거술의 경우 모호한 급여기준이 본질이 아니다. 비급여 체계의 불명확성 문제와 의료현장에서의 이해부족이 초래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급여는 항목별 조건에 따른 비급여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체 진료비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현 체계에서 사마귀제거술 환자는 전체 진료비가 급여냐 비급여냐의 경우로 봐야 한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마귀환자라면 전체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장이 있다면 급여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들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진찰료는 급여 청구하고,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로 환자에게 따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는 일부 급여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적응증 등이 변경됐을 경우가 특히 그렇다.

지 실장은 "주요 급여기준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급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유투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등의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의사이자 급여기준실장으로서 의료계에 바라는 점도 털어놨다. 전문직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게 맞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자를 많이 만나는 경찰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악설을 믿게 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심평원도 일부 탈선행위에 주목하다 보니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계 스스로 경고 및 자율계도를 할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진료비가 삭감됐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지 실장은 "청구자료만으로는 해당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하다면 최초 청구에, 불가피하다면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실장은 "밖에서 보던 심평원과 안에서 보는 심평원은 달랐다. 들어와서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눈에 보였다"라며 "심평원 또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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