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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폐렴 '예견·회피' 위반 소송 냈지만
뇌출혈·폐렴 '예견·회피' 위반 소송 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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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술 필요성 설명했음에도 타병원 전원...심정지 사망
재판부 "의료진 경과 관찰·처치 과정 대처 적절했다"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혈압성 뇌출혈 추가 발생과 폐렴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나 처치 과정이 적절했고,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씨의 아들 B씨가 C종합병원장을 상대로 낸 2억 78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6236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평소 당뇨·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4년 11월 14일 오전 8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으로 오전 8시 50분경 C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내원 당시 혈압 160/90mmHg, 체온 36.5℃, 맥박 54회/분당, 호흡  16회/분당 상태였다.

의료진은 오전 9시 5분경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했으며, 오전 9시 10분경 뇌 MRI 검사를, 9시 6분경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9시 26분경 혈압이 190/110으로 상승했으며, 9시 42분경 뇌 MRI 및 뇌 CT 판독 결과, 우측 시상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됐다. 출혈 부위 주위에 다른 비정상적인 혈관 구조는 보이지 않았고, 두개강내 동맥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A씨는 오전 10시 42분경 다량의 구토를 했으며, 11시경 중환자실로 전실됐다.

11시 5분경 의식이 혼미상태로 저하되자 추가 뇌 CT검사를 실시, 혈종이 증가하고 수두증 소견을 보여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11시 7분경 혈압이 250/120으로 상승, 항고혈압제 히드랄라진을 주사했으며, 11시 20분경 혈압은 200/100으로 측정됐다. 항고혈압제 라베신을 투여하고 11시 50분경 협압이 190/90으로 측정되자 히드랄라진을 투여했다.

12시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혈종 제거를 위해 A씨의 전두엽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했으며, 출혈성 뇌척수액이 배출됐다.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진행했다. 11월 16일 새벽 0시 30분 체온이 38.6℃로 나오자 해열제 뉴베타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A씨의 혈당이 조절되지 않자 11월 18일, 11월 21일 혈액투석 치료를, 11월 25일 기관절개술을 실시했다.

11월 28일 좌측 배액관을 제거하고, 배액 카테터 끝 부분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11월 30일 배약관 삽입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상처부위를 치료하면 더 이상 새지 않았으나 이 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12월 8일에는 우측 배액관도 제거했다.

12월 17일 뇌 CT검사에서 새로운 수두증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12월 18일 오전 보호자에게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2월 18일 오후 5시경 D병원으로 전원했다.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D병원 의료진은 좌측 전두엽 부위에 배액관 삽입술을 실시했으며, 오후 8시 52분경 반혼수 상태였다가 12월 19일경 깊은 혼수상태로 호전됐다.

A씨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월 22일 심정지가 발생, 오후 3시 52분경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요로감염이었다.

A씨의 아들 B씨는 C종합병원 의료진이 고혈압성 뇌출혈 추가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고, 폐렴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종합병원 의료진이 경과 관찰이나 뇌출혈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사와 뇌압 강하를 위한 처치 과정은 물론 응급수술 등 의료진의 대처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응급 상황인 점, 망인의 상태, 뇌 MRI 및 CT 검사와 판독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뇌출혈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양한 점, 뇌출혈 처치 및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의료진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환자의 경우 증상의 진행 양상 및 예후가 다양한 점, 항고혈압제를 투여했더라도 증세가 호전됐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직접 사인이 폐렴·요로감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폐렴 발생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폐렴과 감염 예방, 검사,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삭 상태가 나쁜 환자의 경우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외부에서 가래를 배출해 주거나 가슴을 두드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임상 현실"이라며 의료진이 가슴 두드리기 조치를 취한 점, 기관절개술을 실시한 점, 배액관 균 배양검사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11월 14일부터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점, 혈액배양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점,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폐렴 소견이 없었던 점, D병원 전원 당일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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