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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없다고 형사처벌 '위법' 판결 나왔지만
당직의료인 없다고 형사처벌 '위법' 판결 나왔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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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위법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16일 무죄 판결...뒤늦게 의료법 위임 근거 신설 6월 21일부터 시행

▲ 대법원
당직 의료인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장(79)에 대한 의료법 위반 상고심 사건(2015도16014)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하위 법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에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으로 의료법 제90조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A요양병원장은 처벌을 면했지만 오는 6월 2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당직 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당직 의료인 위임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의료법 제41조 제2항(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의 위임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6월 25일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며 A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촉발됐다.

A병원장은 "의료법에 규정한 당직의사 근무장소가 반드시 근무하는 곳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상 응급환자에 대해 급박한 진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며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행 '의료법 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인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 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근거, 기소했다.

1심(2014고정2117, 대구지방법원 2014년 11월 5일 판결선고)은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을 뜻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2014노4356, 대구지방법원, 2015년 9월 25일 판결선고)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2015년 9월 11일 당직의료인 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2015노805)에서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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