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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가시화, 관건은 단독 or 다수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가시화, 관건은 단독 or 다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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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중앙회 단독 혹은 시민단체 참여로 이견
의료계 "여러 기관 참여한다고 중립성 지켜지는 건 아냐"

▲ 헌재 위헌판결 이후로 불법 과대광고가 범람하며 사전심의 부활에 힘이 실렸다. 다만 자율심의기구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벌어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1년 3개월만에 부활할 조짐이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모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기존대로 의료인 중앙회에 단독으로 맡길지 혹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수 단체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토록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의료계는 기존대로 의협 등 중앙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자신들도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여러 개의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출현한다면 담합이나 이의심의 등 불법이 있을 때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각 기구마다 심의기준이 미세하게나마 다르다면 특정 기구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의 기준이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율심사를 하더라도 신고제보다는 행정권의 영향을 없애는 방향에서의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역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중립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심의기구가 동일한 광고를 심의하게 되면 어느 기구는 통과시키고 다른 기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광고주들은 당연히 통과시켜주는 기구로 몰릴 것"이라 지적했다.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도 중앙회 중심의 사전심의 부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의료인 단체 중심으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자율심의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자율심의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사전 자율심의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율심의기구를 복수로 운영하고 신고제로 할 경우 의료광고 주체와 광고매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고려한다면 현재 의료인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인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사이트 등의 광고장소 제공자들에게 심의기구가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해 심사가 진행될 우려도 너무 크다"고 했다.

소비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펼쳤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는 "관련 협회가 업계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해왔다. 개정안이 중앙회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설립도 허용하는 것은 이들간의 경쟁을 촉진해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유현아 변호사 역시 "다수의 자율심의기구 조직을 허용하면 심의절차의 효용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민하 실장(네이버)도 "의료광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의한 심의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해 복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로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심의 부활에는 찬성하나, 심의기구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사전심의를 하나의 단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단체에 맡길 것인지가 쟁점이다. 두 제안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하나의 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심의의 엄격성은 커지지만 중립성이나 정보 독점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복수단체가 담당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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