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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 분쟁 일단락...루트로닉 승소
의료기기 특허 분쟁 일단락...루트로닉 승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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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BTL 바디쉐이핑 기술 특허 무효
루트로닉 "4년간 독자적 기술 이용해 만든 제품"

지난해부터 제기된 루트로닉과 BTL메디컬테크놀로지와의 의료기기 특허소송이 루트로닉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BTL메디컬테크놀로지 코리아는 지난해 4월 루트로닉의 허리둘레 감소 의료기기인 '엔커브' 제품이 BTL의 특허 중 하나인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루트로닉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15일 "BTL의 특허 등록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는 BTL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반 기술로 판단했다. 이로써 BTL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처온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됐다.

▲ 루트로닉의 '엔커브'
루트로닉 관계자는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는 지난 4년간 기술을 활용해 독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며 "특허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무효 심결에서 승소한 만큼, BTL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엔커브는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에 조사해 BMI 지수 25 kg/㎡ 이상 35 kg/㎡ 이하 비만환자의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장비다.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고주파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지방세포는 사멸하며, 이를 통해 허리둘레를 감소시킨다.

이번 특허 논쟁을 두고 BTL 측은 말을 아꼈다. BTL 관계자는 "본사와 입장정리를 한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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