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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항목 대폭 축소해야"

"개인정보 자율점검, 항목 대폭 축소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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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선 여전히 행정부담 호소...참여율 감소 원인
황지환 이사 "보안 관리 비용, 건보재정서 부담해야"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걸맞게 점검 항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보안관리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지환 의협 정보통신이사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의료정책포럼>최신호에 기고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3년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후속조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8월 개인정보 자율점검 지원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자율점검인 2015년에는 7만 5002개의 요양기관의 점검을 심청했으며, 이 가운데 7만 821개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했다.

반면 2016년에는 5만 8551개의 요양기관이 점검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만 2112개 요양기관이 점검을 완료했다. 의원급의 경우 3만 290개소 가운데 2만 2362개 기관이 신청, 73.8%의 신청율과 2만 720개 기관이 완료했다.

2016년 자가점검 항목을 2015년도 59개에서 49개로 줄이고, 입증자료 제출을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진 결과다.

황 이사는 "자율점검 신청률이 감소한 이유는 항목이나 제출자료 축소에도 여전히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의료기관 등에 걸맞게 점검 항목을 대폭 축소 혹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 자료도 보여주기식의 증빙 자료가 아닌 실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위주로 구비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강제하는 건강보험 청구나 청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와 보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이사는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은 부족한 상태"라며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 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비용을 충분히 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산고 끝에 일정 정착한 현재의 자가점검 서비스의 장점과 편리성을 어느정도 살리면서 각 단체별 자율적 항목 선정 등을 접목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각 의약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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