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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장기요양제도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괴리 심각"
간무협 "장기요양제도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괴리 심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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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 제도 개선 추진

▲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홍옥녀 간무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에 주력한다.

간무협은 7일 삼경교육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직종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전문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연구책임자인 엄기욱 교수(군산대학교)가 특강을 통해 제도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전망을 소개했다.

엄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노인성질환에 포커스를 맞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개발해야 하고, 타 직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욕구조사 수행업무 포함과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욕구조사는 간호의 영역이므로 향후 제도 설계에 간호조무사의 욕구조사 업무 수행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늘어가는 노인인구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방문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한 방문 간호조무사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수행업무 인력에서 제외된 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조무사는 욕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옥녀 간무협회장, 엄기욱 교수(군산대학교),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협의회 임원, 방문간호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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