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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정신보건법 개정...의료현장 난리다"
"준비 안 된 정신보건법 개정...의료현장 난리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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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시행령 개정 검토 주문..."안 된다만 하지 말고"
정진엽 장관 "대량 퇴원 발생하지 않게 다각적 대책 마련" 강조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신의학계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 대량 퇴원 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의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심각하다고 우려한다"면서 "환자 인권 보호라는 법 개정 배경은 이해하지만, 민간의료기관 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 판정을 하라는 것은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다. 입원 중인 8만명의 정신질환자들의 50%가 일시에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더라"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의 경우 50명의 의사가 7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한다더라. 억울한 강제입원은 없어야겠지만,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의학계와 의논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지역별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할 생각이고 국립정신병원 의사 정원을 확대해 지역과 연계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량 퇴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고, 의사 1인당 환자 32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간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해 지원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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