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대량 퇴원 발생하지 않게 다각적 대책 마련" 강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정신의학계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 대량 퇴원 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의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심각하다고 우려한다"면서 "환자 인권 보호라는 법 개정 배경은 이해하지만, 민간의료기관 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 판정을 하라는 것은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다. 입원 중인 8만명의 정신질환자들의 50%가 일시에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더라"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의 경우 50명의 의사가 7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한다더라. 억울한 강제입원은 없어야겠지만,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의학계와 의논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지역별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할 생각이고 국립정신병원 의사 정원을 확대해 지역과 연계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량 퇴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고, 의사 1인당 환자 32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 재개정 검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간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해 지원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