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국회·복지부 '신중'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국회·복지부 '신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5 05:5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반대', 한의계 '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
재활의학계 "눈치 볼일 아니다"...박인숙 의원 "전문성 문제"

 
재활병원 신설 및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조항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태도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어서, 심사 결과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의료계는 반대, 한의계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해당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을 재활병원으로 재분류하려는 것으로, 재활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체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면서, 재활병원 개설권을 '의사'와 '한의사'에게 모두 부여했다"면서 "한의학에도 '한방재활의학과'가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현행도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을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활의학은 건강보험법령에서도 의사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허용하는 영역인 만큼, 독자적 재활의학 체계와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전문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체계, 의료계·한의계 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재활병원 종별 규정을 신설하지 말고 현행 법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별 병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재활병원의 개설권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에게 국한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므로, 기존의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을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활병원을 별도의 종별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에 대한 입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은 찬반 의견이 대립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다. 재활 난민이라고까지 불리는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하고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주면 된다"고 비판했다.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는 특히 "한의계는 찬성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어중간한 태도는 보건의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입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전문위원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의사가 재활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법안소위 심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의료기관 종별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법 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관해서는 "규제와 면허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지만, 책임이 따르는 면허는 잘 구별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