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4:31 (금)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헌재' 간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헌재' 간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14 12:1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장학회·투석협회, 복지부 고시 대상 헌법소원 제기
"의사 직업수행 자유 및 혈액투석 환자 평등권 침해"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를 명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지난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요양급여비용)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에 한해 '포괄수가제'(DRG)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혈액투석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계는 이 같은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원가에 80%에 불과해, 정액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신장학회·투석협회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승은 '정액수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우선 복지부 고시조항이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액수가에 대한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는 고시 조항에 '등'이 2회나 사용됨으로써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액수가 금액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액수가 금액은 지난 16년 동안 2014년도에 단 한 차례만 개정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을 전혀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수가 수준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병원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에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처방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무더기 삭감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된 '글리벡 사태'도 이 같은 정액수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복지부 고시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명확성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환자 1회당 정액수가를 초과해 의사들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규정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투석환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건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