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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감정 '외면'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

법원, 신체감정 '외면'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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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사 "수술 후 재평가 필요" 감정서 제출했지만
법원 "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판단...2719만 원 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이 불가하다는 신체감정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비뇨기과의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877)에서 271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11년 2월 8일 B비뇨기과를 방문했다.

B원장은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LPI)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 A씨는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B원장은 LPI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3∼4회 실시하고, 귀두 앞부분에 생긴 염증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계속됐다.

2013년 5월 10일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성기 밑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지고,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상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후 나타났고,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거나 LPI 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신체조건·체질·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채택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시술상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설명의무 위반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신물질은 생착돼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증세는 LPI 수술시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 있는 점을 감안,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신체감정의사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상 상실률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신체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동능력 상실률(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월 8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5년치 월소득(3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1898만 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기왕치료비 305만 원·향후 치료비 538만 원을 합산한 금액의 70%와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해 271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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