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4학년 대표자협의회는 '의약분업에 관한 전국의대 4학년대표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나 대체 조제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고,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도 명시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제도라며 이런 제도로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약분업의 뜻을 살리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4학년 대표자협의회는 시행 후에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은 의약분업 실시 후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잘못된 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없이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조건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언론도 국민의 소리로서 경청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학년 대표자협의회는 7월 1일 이전에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예비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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